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20조 (전기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전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전동기는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기타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일 것.2. 전동기는 이상소음, 이상발열이 없을 것.<img id="23641274"></img>4. 권상전동기의 정격출력은 기계효율을 감안한 후 용량의 부족함이 없을 것.5. 브러시 및 피그테일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6. 브러시는 이상 마모가 없어야 하며 마모한도는 원 치수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②제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퍼센트, 퓨즈는 300퍼센트 이하일 것.2. 계전기의 스프링은 절손, 변형, 피로에 의한 열화 등이 없고 열동형 계전기의 열소자는 전동기의 각상을 보호하는 형식 또는 결상 보호장치를 구비한 형식일 것.3. 내부배선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접촉단자 체결나사의 풀림, 탈락, 손상, 열화 등이 없어야 하며, 전선인입구 피복의 손상 또는 열화가 없을 것.4.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주파수, 상수)이 표시된 이름판을 각각 붙일 것.5. 외함의 구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으로 잠금장치가 있고 사용장소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③콘트롤러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위치에 정확하게 록크될 것.2. 작동방향의 표시판은 손상이 없고 표시가 선명할 것.
④저항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단자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2. 그리드는 균열, 손상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고, 그리드 상호간의 접촉이 없고,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고, 단자부근 부속 배선부분 및 절연 피복의 과열에 의한 열화가 없어야 하며, 절연물 위에 분진 등이 없을 것.3. 애자는 깨짐, 오염 등의 이상이 없을 것.
⑤집전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트롤리선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마모,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하며 집전장치는 체결상태가 균일하고 집전자와의 접촉불량이 없을 것.2. 지지애자 들은 절연물의 깨짐 등의 이상이 없고, 탈락 또는 부착부분의 풀림이 없을 것.3. 감전방지용 울 등은 손상 변형이 없고 트롤리선과의 간격이 충분할 것.4. 집전기의 부품 및 리드선의 열화, 손상, 풀림이 없고 집전자는 마모가 없을 것.5. 급전케이블의 안내기구는 작동이 원활할 것.
⑥배선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을 것.2.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3. 배선의 절연저항은<img id="23641314"></img>4. 배선은 KS C 3602에 정해진 규격에 적합한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절연내력, 내유성, 강도 및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전선의 굵기는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적합한 것일 것.
⑦조명장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운전석의 조명상태는 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2. 야간작업용 조명은 운전자 및 신호자의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3. 옥외에 지상 60미터이상 높이로 설치되는 크레인에는 「항공법」 제83조에 따르는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것.
⑧접지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전동기 외함, 제어반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 그 접지저항은<img id="23641336"></img>단,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오옴(Ω)이하일 것.2. 접지전용 트롤리선 및 접지선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⑨옥외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으로서 마스트 철구조물의 단면적이 300제곱밀리미터(㎟)이내일 때에는 피뢰침 및 도선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300제곱밀리미터(㎟)이상이며, 마스트의 연결상태가 전기적으로 연속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피뢰용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1. 위험한 장소 및 지상높이 20미터이상의 크레인에는 충분한 용량 및 강도를 가지는 피뢰접지를 하여야 하며 접지저항은 10오옴(Ω) 이하일 것.2. 접지판 혹은 접지극과의 연결도선은 동선을 사용할 경우 30제곱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선을 사용한 경우 50제곱밀리미터(㎟)이상일 것.3. 피뢰도선과 피접지물 혹은 접지극과는 용접, 볼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히 체결되고 현저한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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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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