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19조 (윤활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윤활장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윤활유 주입장치는 상태가 적정할 것.2. 윤활유 급유펌프는 회전중 이상음, 이상진동, 이상발열 등이 없어야 하고 급유상태가 적정할 것.3. 유면계의 유면높이는 적정지시 범위 내에 있을 것.4. 배관 등은 손상이 없고 연결부는 누설이 없을 것.5.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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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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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