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18조 (기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부착부는 균열이 없을 것.2.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커플링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커플링을 회전시켰을 때 원주방향 및 축방향의 이상진동이 없을 것.2. 플렉시블 커플링의 경우 고무부시는 풀림,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3. 치차형 커플링의 경우 급유상태가 양호하고 기름누설이 없을 것.4. 체인형 커플링의 경우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5.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브레이크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라이닝은 편마모가 없고 마모량은 원치수의 50퍼센트 이내일 것.2. 디스크의 마모량은 원치수의 10퍼센트 이내일 것.3. 유량은 적정하고 기름누설이 없을 것.4.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치차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치차는 이상음, 이상발열 또는 진동 등이 없을 것.2. 치면은 파손, 균열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치면의 마모에 대한 사용 한도는 경화층 두께를 초과하지 않을 것.3.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축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축은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2. 축심은 축을 회전시켰을 때 진동이 없을 것.3. 키는 풀림, 빠짐 및 변형이 없을 것.4. 키홈은 균열 또는 변형이 없을 것.
베어링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베어링은 균열, 손상 등이 없어야 하며,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2. 미끄럼 베어링은 무부하, 부하상태에서 이상발열 및 타서 붙음이 없어야 하고, 부시에는 현저한 마모가 없을 것.3. 구름 베어링은 무부하, 부하상태에서 이상음, 이상진동 및 이상발열이 없을 것.
차륜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플랜지는 균열, 변형, 손상 등이 없으며 마모가 원치수의 50퍼센트 이내일 것.2. 보스 및 웨브는 균열, 변형 또는 손상 등이 없을 것.
드럼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드럼본체는 균열, 변형이 없을 것.2. 드럼 홈부위의 사용마모 한도는 용접제 드럼의 경우 로프 지름의 20퍼센트 이내, 주철제 드럼의 경우 로프 지름의 25퍼센트 이내일 것.3. 와이어로프 부착부는 풀림이 없을 것.4.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시브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시브 본체는 균열, 변형 등이 없을 것.2. 시브홈은 이상 마모가 없어야 하고, 마모한도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와이어로프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한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 절단되지 않을 것.2. 외부마모에 의한 지름감소는 호칭지름의 7퍼센트 이하일 것.3. 킹크 및 부식이 없을 것.4. 단말고정은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고, 제107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할 것.5. 급유가 적정할 것.6. 소선 및 스트랜드가 돌출되지 않을 것7. 국부적인 지름의 증가 및 감소가 없을 것8. 부풀거나 바구니 모양의 변형이 없을 것9. 꺾임 등에 의한 영구변형이 없을 것10. 와이어로프의 교체시는 크레인 제작당시의 규격과 동일한 것 또는 동등급 이상으로 할 것.
훅블록 또는 달기기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훅 본체는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없어야 하고, 국부마모는 원치수의 5퍼센트 이내일 것.2. 훅 블록 또는 달기기구에는 정격하중이 표기되어 있을 것.3. 볼트, 너트 등은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4. 해지장치는 균열, 변형 등이 없을 것.
선회장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선회 후레임 및 브라켓트는 균열 또는 변형이 없을 것.2. 선회시 선회장치부에 이상음 또는 발열이 없을 것.3. 밸런스 웨이트는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4. 상부회전체의 각 부분 연결핀, 볼트 및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5. 선회시 근접 설치된 각 크레인과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6. 선회시 고압선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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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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