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3조 (타워크레인 재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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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한국산업 규격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 사다리, 손잡이, 보도 등 크레인의 주요 구조와 관계없는 부분은 제외한다.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2.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3. KS D 3517(기계구조용 탄소강관)4.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5. KS D 3557(리벳용 원형강)6.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한국산업 규격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 사다리, 손잡이, 보도 등 크레인의 주요 구조와 관계없는 부분은 제외한다.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2.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3. KS D 3517(기계구조용 탄소강관)4.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5. KS D 3557(리벳용 원형강)6.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
②기계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한국 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1. KS D 3701(스프링 강)2. KS D 3710(탄소강 단강품)3.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4. KS D 4101(탄소강 주강품)5. KS D 4102(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6. KS D 4104(고망간 주강품)7. KS D 4301(회주철품)8.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9.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
③훅은 단조강 또는 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KS D 3503, 3515, 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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