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17조 (강구조 부분)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전실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운전실과 설치 구조부의 부착부분은 용접부의 균열이 없어야 하며, 부착볼트는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2. 제어기에는 작동방향 등의 표시가 있을 것.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구조부재는 이상변형, 비틀림, 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2. 결합부는 볼트 풀림, 탈락, 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3. 도장부위 표면상태는 녹, 벗겨짐 또는 부풀어 오름 등이 없을 것.4. 날카로운 모서리 및 돌출부 등이 없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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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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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