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7조 (허용응력값의 할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정하는 허용응력의 값은 제10조제1항제2호의 하중계산에서 15퍼센트를, 제3호 내지 제5호의 하중계산에서는 30퍼센트 한도를 할증한 값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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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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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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