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15조 (하중 및 동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하중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타워크레인의 하중시험시 적용하중은 다음에 따른다.<img id="23641213"></img>- 검사시의 하중시험은 지브 외측단에서 적용키로 한다.2. 하중 및 동작시험후 달기기구 및 기초부등이 균열,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없을 것.
동작시험은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시험하중을 매달고 일정속도로 운전할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운전동작(권상, 횡행, 주행 및 선회 등)이 원활할 것.2. 방호장치는 설정 범위내에서 정상 작동할 것.3. 브레이크는 확실하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 등이 없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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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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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