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2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인사혁신처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필요할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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