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5조 (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인사혁신처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은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4. 심의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원 총괄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실천 유공공무원 발굴·선정5. 기타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