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7조 (헌장운영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인사혁신처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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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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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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