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7조 (헌장운영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인사혁신처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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