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3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인사혁신처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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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제9조 · 헌장의 실천제10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11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제12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