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인사혁신처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사혁신처 본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인사혁신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국가 및 지방공무원·인사혁신처소속공무원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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