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인사혁신처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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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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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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