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6조 (헌장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인사혁신처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평가와 결과공표6.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7. 고객 협조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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