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①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②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④처리주무부서의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
⑤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⑥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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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