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2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 운영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하되 필요시 완도해양수산사무소장,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대상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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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2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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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