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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