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2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및 해양수산부 민원사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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