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2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