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청문실시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문은 사무실 또는 처분실이 아닌 회의실을 활용하되, 출입구에 청문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달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