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청문의 사전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등(행정처분부서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청문절차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참고인, 감정인 포함)에게 청문실시일 10일 전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서식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도 병행공고하여야 한다.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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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9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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