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청문주재자 선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3-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행정처분부서에서는 청문주재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인력풀에서 선정하여 청문실시일 10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 선정통보 시에 청문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처분부서에서는 청문주재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인력풀에서 선정하여 청문실시일 10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 선정통보 시에 청문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내부직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처분부서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