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청문주재자 및 심의위원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문주재자 및 심의위원중 외부전문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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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9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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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