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청문주재자 인력풀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문주재자 인력풀(이하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인력풀의 내부직원은 사무관급 또는 연구관급 이상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1. 교수,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2. 청문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3. 기타 업무 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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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9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청문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청문주재자 인력풀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청문의 사전통지제5조 · 청문주재자 선정제6조 · 청문실시 장소제7조 · 청문의 공개제8조 · 청문의 진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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