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및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자 등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하여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구술로 정정요구를 한 경우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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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9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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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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