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청문의 재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처분 부서는 청문을 마친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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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9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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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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