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0고시소관 · 행정자치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 1 비고 2>, 같은 항 제2호 <별표 2 비고>,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비고 2>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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