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0고시소관 · 행정자치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 1 비고 2>, 같은 항 제2호 <별표 2 비고>,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비고 2>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본청 및 의회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2. "본청 청사”란 영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3. "의회 청사”란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4.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청에서 업무를 전용으로 보기위한 전용공간과 부속공간을 말한다.5. "기준면적”이란 영 제9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별표 1>,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별표 2>, 의회 청사<별표 3>에서 정한 면적을 말한다.6. "공간별 면적 범위”란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건물 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가. "사무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보는 면적을 말한다.나. "사무지원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지원하는 공간이나 직원편의 면적을 말한다.다. "건물설비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설치된 건축·기계·전기·통신·전산 등 기기와 장비가 설치된 면적을 말한다.라. "공용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중에서 현관, 복도, 계단, 로비, 홀, 라운지,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주민 등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마. "주민편의면적” 이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북카페, 스포츠 센터,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강좌실 등의 용도로 청사시설을 편리하게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용공간의 면적을 말한다.바. "법적의무 설치 면적” 이란 법령에 따라 지자체 청사 내 어린이집, 충무시설, 민방위경보통제소, 소방상황실 등의 용도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7. "사용·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청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 외의 자에게 사용·수익 허가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8.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법인 등에 계약을 통해 대행을 맡긴 경우를 말한다.9. "외부기관”이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같은 조 제10호의 협의제행정기관 등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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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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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