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제4조 (기준면적 제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 1 비고 2>, 같은 항 제2호 <별표 2 비고>,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비고 2>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기준면적은 건물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1.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지하주차장 및 주차빌딩 등 주차시설에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2.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문화강좌실, 북카페, 모자휴게실 등과 같이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용하는 체력단련실과 같은 편의공간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3.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재난상황실, 어린이집, 소방종합상황실, 기록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으로서 법적설치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4. 사용수익허가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 민간이나 외부기관 등이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 등을 통해 유·무상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직원편의시설로 사용되는 구내식당, 매점, 편의점 등의 공간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제외하는 면적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공간의 면적을 제외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의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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