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제5조 (기준면적 초과 여부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 1 비고 2>, 같은 항 제2호 <별표 2 비고>,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비고 2>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24127532"></img>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2412752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