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제5조 (기준면적 초과 여부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0고시소관 · 행정자치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 1 비고 2>, 같은 항 제2호 <별표 2 비고>,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비고 2>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24127532"></img>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2412752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