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제3조 (기준면적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 1 비고 2>, 같은 항 제2호 <별표 2 비고>,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비고 2>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본청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 포함)2.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사(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 포함)3.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부속공간 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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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