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둔다.1. 기획재정담당관2. 홍보담당관3. 해양정책과장4. 해양환경정책과장5. 국제협력총괄과장6. 수산정책과장7. 어업정책과장8. 어촌양식정책과장9. 해운정책과장10. 해사안전정책과장11. 항만정책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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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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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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