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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