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사업주체"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2. "공동사업협약"이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공동사업주체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공동사업협약서"란 공동사업주체가 개발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협약서를 말한다.4.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란 함은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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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