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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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사업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 등(이하 "인·허가등" 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업주체를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로 선임하되, 공동으로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를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사업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 등(이하 "인·허가등" 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업주체를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로 선임하되, 공동으로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를 선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변경 인·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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