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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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를 선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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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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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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