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업무 처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이 예규에서 정한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운영 규정」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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