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단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업무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편성기준 지원단:「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종목별 편성기준 마련2. 교육·훈련과정 지정평가 지원단: 영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에 대한 평가3. 교육·훈련과정 확인 지원단: 영 제14조의4에 따른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4. 출제·시행 지원단: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외부평가의 시행·관리 및 채점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은 제3항에 따른 지원단 인력풀에 등록된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인력풀에 등록되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협회 임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편성기준 지원단: 국가기술자격 종목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계 전문가를 50%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2. 교육·훈련과정 지정평가 지원단: 국가기술자격 직종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계 전문가를 50%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3. 교육·훈련과정 확인 지원단: 교육·훈련 과정별로 산업계 전문가 1명 및 교육·훈련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한다.4. 출제·시행 지원단: 국가기술자격 종목별로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평가 시험문제를 사전 출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달리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전문가 등으로 지원단 인력풀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참여 전문가2. 국가기술자격 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3.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4.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 취득자5.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6.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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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0 시행된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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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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