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촉장의 발급조문 원문
    ① 공단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받은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촉장의 발급조문 원문
    ① 공단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받은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의 해촉조문 원문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 위원 사임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