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촉장의 발급조문 원문
① 공단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받은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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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받은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받은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 위원 사임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