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단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평가2.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3.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 및 시행·채점4. 편성기준 마련5. 그 밖에 자격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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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0 시행된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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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