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단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평가2.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3.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 및 시행·채점4. 편성기준 마련5. 그 밖에 자격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지원단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원단의 구성·운영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촉장의 발급제7조 · 위원의 해촉제8조 · 위원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