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촉장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받은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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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0 시행된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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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