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촉장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받은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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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원 위촉장 제 ○○○○-○○○ 호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 위촉장 □ 위촉분야 : | | | □ 위촉기간 : | ○○○○. ○. ○ | ~ | ○○○○. ○. ○ (3년) 소 속 : | | | 성 명 : | ○ ○ ○ | ○ ○ ○ | ○ ○ ○ 귀하를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외부) 서 약 서 본인은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지정 평가, 모니터링, 외부평가에 대한시험 출제, 시행 및 채점, 종목별 편성기준 마련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체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으며, 또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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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