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촉장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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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받은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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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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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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