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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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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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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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제10의2조 응시자격제10의3조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 등제10의4조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제11조 검정의 시행 등제11의2조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제12조 수시검정의 시행제13조 상시검정의 시행제13의2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제14조 수험원서 등제15조 부정행위의 기준 등제15의2조 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제16조 제17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제18조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제19조 제2조 제20조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서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제22조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제23조 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제24조 서비스 분야의 합격 결정 기준제24의2조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제25조 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제26조 합격인원 예정선발제27조 합격자 공고방법제28조 국가기술자격증제29조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제3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제30조 ~ 제7조 (30개)
제30조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제31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제31의2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제32조 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제33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제33의2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제33의3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제33의4조 포상금의 지급제33의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3의6조 비밀유지제34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35조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6조 수수료제37조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8조 출제기준의 작성 등제39조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제40조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제40의2조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제41조 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제41의2조 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제42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제43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 기관제44조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제45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제46조 서류의 보존제47조 제5조 제6조 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제7조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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