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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제10의2조
응시자격
제10의3조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 등
제10의4조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제11조
검정의 시행 등
제11의2조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제12조
수시검정의 시행
제13조
상시검정의 시행
제13의2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제14조
수험원서 등
제15조
부정행위의 기준 등
제15의2조
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제16조
제17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제18조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제19조
제2조
제20조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서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
제22조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제23조
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제24조
서비스 분야의 합격 결정 기준
제24의2조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25조
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제26조
합격인원 예정선발
제27조
합격자 공고방법
제28조
국가기술자격증
제29조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제3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제30조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제31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제31의2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
제32조
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제33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33의2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제33의3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33의4조
포상금의 지급
제33의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3의6조
비밀유지
제34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제35조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제36조
수수료
제37조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제38조
출제기준의 작성 등
제39조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제40조
검정 관리ㆍ운영규정
제40의2조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제41조
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제41의2조
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
제42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
제43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 기관
제44조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
제45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46조
서류의 보존
제47조
제5조
제6조
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제7조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제8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제9조
검정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