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 위원 사임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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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0 시행된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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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