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 위원 사임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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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 위원 사임서
[별지 제3호서식] 위원 사임서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 위원 사임서 □ 위촉분야 : □ 위촉기간 : 소 속 : 성 명 : (서명) 본인은 ○○○의 사유로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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