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임기 중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