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해외농업자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산물·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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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5 시행된 해외농업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농업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