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6조 (시스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에 대한 주요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기관은 시스템관리자에게 문서로 시스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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