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9조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시스템을 통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면 시스템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1. 구비서류의 누락여부2. 구비서류의 가독성
민원인이 제1항의 시스템 신청 외에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시스템사용자는 접수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대규모 굴착공사 등과 관련한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 전자설계도서의 출력이 어려운 경우 시스템사용자는 해당 민원인에게 서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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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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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