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을 말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시스템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운영위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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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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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