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8조 (전자설계도서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도로점용·연결허가 전자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각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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