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뜻)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스템이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연결허가 업무(이하 "도로점용·연결허가"라 한다)를 인터넷 기반으로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로점용시스템을 말한다.2. "시스템관리자"란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장을 말한다.3. "시스템사용자"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조 각 호 기관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시스템 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4. "시스템운영자"란 시스템관리자로부터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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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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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